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 공휴일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원칙적으로 사장의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는 의무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으며, 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무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를 무단결근으로 보거나 별도의 승인이 필요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또는 내부 규정 등에 공휴일 근무에 대한 별도 약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만약 공휴일 근무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근로자가 근무하지 않았다면, 이는 계약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