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의 종합소득세율은 어떤 소득 구간에 해당하나요?

2025. 5. 19.

죄송합니다. 현재 종합소득세 세율 체계에는 5.5%의 세율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2024년 기준 종합소득세 세율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 1,400만원 이하: 6%
  2.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5%
  3.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4.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
  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6.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7.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8. 10억원 초과: 45%

가장 낮은 세율은 6%이며,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구간에 적용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만화가가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어떤 비용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만화가(웹툰 작가 포함)가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다음과 같은 비용들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재료비:** 펜, 종이, 잉크, 채색 도구, 디지털 드로잉 프로그램 구독료 등 작품 제작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재료비는 전액 경비로 인정됩니다. 2. **외주비:** 채색, 배경 제작 등 일부 작업을 외주 업체에 맡길 경우, 해당 외주비는 경비로 인정됩니다. 3. **통신비:** 작품 활동을 위한 휴대폰 요금, 인터넷 사용료 등은 경비로 인정됩니다. 4. **교통비:** 작품 관련 자료 수집, 회의 참석 등을 위한 교통비는 경비로 인정됩니다. 5. **수수료:** 에이전시 수수료, 플랫폼 수수료 등은 경비로 인정됩니다. 6. **사무실 임차료:** 별도의 작업 공간을 임차한 경우, 임차료는 경비로 인정됩니다. 7. **감가상각비:** 컴퓨터, 태블릿, 드로잉 기기 등 사업에 사용되는 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경비로 인정됩니다. 8. **교육비:** 작품 활동과 관련된 교육 수강료는 경비로 인정됩니다. 9. **기타:** 업무 관련 서적 구입비, 회의비 등도 증빙자료를 통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증빙자료(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등)를 보관해야 합니다. -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비용은 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사업과 관련된 비용임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