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실제 받은 급여와 다르게 신고된 경우,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결론: 실제 받은 급여와 다르게 신고된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도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세금을 더 많이 납부한 경우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수정신고:
추가신고납부 (소득금액 변동 통지 등):
경정청구: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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