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액이 1만 5천원 미만일 경우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국세청의 근로장려금 지급 시스템상 최소 지급 기준 금액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소액의 금액을 지급하는 데 드는 비용을 고려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근로 장려라는 제도 본연의 목적과는 다소 상반되는 측면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근로장려금 제도가 모든 저소득층에게 일률적으로 일정 금액 이상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 수준 및 가구 구성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소득 지원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즉, 소득이 매우 낮은 경우, 산정된 근로장려금액이 최소 지급 기준 금액에 미달하여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지급액은 소득 구간별 산정표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소득과 가구원 구성에 따른 정확한 지급액은 국세청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