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인의 종합소득세 계산 시 재산세 외에 종합부동산세도 경비처리가 가능한가요?
2025. 5. 19.
네, 상가임대인의 종합소득세 계산 시 재산세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도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 종합부동산세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세액에 한해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 종합부동산세 납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 자진신고납부일 또는 고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 단, 임대사업자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경비처리가 불가능합니다.
- 경비처리 시 해당 상가 부분에 대한 금액만 계상해야 합니다.
정확한 경비처리를 위해 관련 증빙서류를 잘 보관하고, 필요시 세무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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