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께서 최저임금을 받으시더라도, 자녀의 등록금 납부로 인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교육비 세액공제 제도를 통해 자녀의 등록금 납부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부하신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에서 차감되어 환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및 한도:
참고 사항:
정확한 환급 가능 금액은 어머니의 총급여액, 납부하신 교육비 총액, 그리고 다른 공제 항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산정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관련 서류를 준비하시어 정확한 세액공제 및 환급액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