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병인이 받는 3.3% 원천징수 세금은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병원 등)가 간병인에게 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미리 원천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간병인 본인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본인의 총 소득을 신고하며, 이때 원천징수된 세액은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됩니다. 만약 원천징수된 세액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다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병인 본인이 직접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가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