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는 형제자매 중 한 명만 받을 수 있으며, 누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한지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실제 부양 사실: 부모님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가 우선적으로 공제받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별거하는 경우에도 생활비 송금 내역 등 실제 부양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금액: 실제 부양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더 큰 사람이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는 소득공제가 과세표준을 줄여주기 때문에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더 큰 절세 효과를 주기 때문입니다.
직전 연도 공제 여부: 위 두 가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직전 연도에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를 받은 사람이 우선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을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높은 형제자매가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공제 신청 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부양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