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로 신고하는 사업자도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신고(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적용)를 하는 경우에는 무신고로 간주되어 세액감면 적용이 배제됩니다. 따라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추계신고를 하더라도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세액감면 신청을 위해서는 홈택스에서 '세액감면신청서'와 '창업중소기업등 감면세액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청년으로서 감면율이 100%인 경우, 추가 감면 항목을 별도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