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사장님의 아들이 남편 쪽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이미 신고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5. 19.
개인사업자 사장님의 아들이 남편 쪽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이미 신고되었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나이 요건: 만 20세 이하 (2024년 귀속 기준 2004년 1월 1일 이후 출생)
-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위 조건을 충족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과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으로 처리하여 1인당 기본 150만 원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부간 중복공제는 불가능하므로 유리한 쪽에서 공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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