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1세 자녀가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더라도, 나이 요건(만 20세 이하)을 초과하므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 해당 자녀에 대해 기부금, 신용카드, 보장성 보험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요건에 관계없이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모님께서 자녀의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액, 보장성 보험료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