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면접 시 안내한 근무 시간과 시급도 구두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 합의만으로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면접 과정에서 사용자가 제시한 근무 시간, 시급 등 근로조건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고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했다면, 이는 구두 근로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두 계약은 추후 분쟁 발생 시 계약 내용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면접 시 안내받은 근로조건(근무 시간, 시급, 휴일 등)을 명확히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 등 서면으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를 시작했다면,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