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의 보험료 세액공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세액공제 대상 보험: 보장성보험이 주요 대상입니다. 여기에는 생명보험, 상해보험, 화재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자동차보험 등이 포함됩니다.
세액공제율: 일반 보장성보험의 경우 12%,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의 경우 15%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공제 한도: 연간 납입한 보험료 중 1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 대상자: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배우자, 부양가족 등)가 피보험자인 경우에 한해 공제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보험료 납입 영수증에 '장애인 전용 보험'으로 명시되어야 15% 공제율이 적용되며, 중복 공제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