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도 연말정산을 하나요?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나요?
2025. 5. 19.
일용직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급여에는 이미 6%의 세율로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어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방식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일용직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연간 일용근로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일용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
이러한 경우,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과다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환급 가능 여부는 개인의 전체 소득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필요시 세무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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