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임대차계약서 없이 임차료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대체 방법이 있나요?

2025. 5. 19.

개인사업자가 임대차계약서 없이 임차료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대체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1. 임대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발급: 임대인이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계좌이체 내역: 임대료 지급에 대한 계좌이체 내역을 증빙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3. 임대인의 확인서: 임대인으로부터 임대료 수령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사업장 주소 증명: 사업자등록증이나 기타 공식 문서에 해당 주소가 사업장으로 등록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단, 이러한 대체 방법들도 세무당국의 판단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정식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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