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자녀세액공제와 부양가족 공제는 동시에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인 자녀(만 8세 이상 ~ 만 20세 이하, 소득금액 연 100만 원 이하 등 요건 충족 시)가 있는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세액에서 직접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공제 금액이 확대되어 첫째 25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 이후 1인당 4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이 있는 경우, 1인당 연간 150만 원을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부양가족의 나이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부양가족 공제 요건을 충족하면서 동시에 자녀세액공제 요건도 충족한다면, 두 가지 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