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상가 임대소득 신고 시 감가상각비를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추후 신고가 가능한가요?
직장인이 상가 임대소득 신고 시 감가상각비를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추후 신고가 가능한가요?
2026. 5. 2.
직장인이 상가 임대소득에 대해 과거에 감가상각비를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자산의 잔존가액이 남아 있다면 추후에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반영하여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 추후 신고 가능 여부 및 방법:
소급 적용 불가, 계속 적용 가능: 감가상각비는 원칙적으로 자산 취득 시부터 의무적으로 계산해야 하지만, 과거에 감가상각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소급하여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감가상각을 하지 않은 기간이 있더라도 자산의 잔존가액이 남아 있다면, 현재부터 감가상각비를 계속하여 필요경비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내용연수 및 상각 방법: 철근콘크리트 오피스텔의 경우 법정 내용연수는 40년이며, 정액법 또는 정률법 중 선택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잔존가액이 소진될 때까지 감가상각이 가능하므로, 이론적으로는 남은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비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무서에 '감가상각방법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하면 종합소득세 부담은 줄어들지만, 향후 해당 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에서 이미 필요경비로 처리된 감가상각비만큼 차감되므로 양도차익이 늘어나 양도소득세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절감 효과와 양도소득세 증가분을 비교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추계 신고 시 유의점: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계로 사업소득금액을 신고한 경우, 감가상각비가 이미 필요경비에 반영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