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수출 재화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선적일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 공급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급시기를 잘못 판단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매입세액 공제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25년도 수입 1100만원에 차량 감가상각비 800만원, 자동차세 50만원을 적용하여 소득금액 250만원으로 신고하고, 여기에 개인소득공제 150만원이 추가되면 종합소득세는 얼마인가요?
위자료로 현금 5천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자의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