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시 연말정산을 진행했다면, 환급금은 퇴직한 회사에서 최종 급여와 함께 지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받지 못했다면, 먼저 퇴직한 회사에 연락하여 지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도 이에 포함됩니다.
회사가 지급을 거절할 경우,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한 환급:
퇴직 시점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거나 추가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사한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퇴사 시 받지 못했다면, 퇴사 다음 해 3월 10일 이후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재취업한 경우, 새로운 회사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합산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영수증의 '결정세액'란이 마이너스(-)로 표시되어 있다면, 이는 이미 환급받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참고 사항:
중도 퇴사자의 경우, 연말정산 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일부 공제 항목은 근무 기간에 따라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보험료 공제, 개인연금저축공제,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기부금공제 등은 근무 기간과 관계없이 총액에 대한 공제가 가능합니다.
원천징수 의무자가 폐업 등으로 퇴직소득세 환급이 불가능한 경우, 연금계좌취급자를 통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제출하면 세무서장이 직접 환급해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