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간의 아르바이트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근로 계약 내용 및 급여 지급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일용근로자는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일당 15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만약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며 일급 또는 시간급으로 급여를 지급받았다면 일용근로소득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초 근로 계약 시 3개월 이상 근무할 조건으로 취업했으나 3개월 미만 근무 후 퇴직한 경우에는 일반 근로자로 분류되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받게 됩니다. 또한,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거나 고용보험 외 다른 4대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도 일반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를 통해 소득의 성격과 지급 방식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