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 대상이 되는 수입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2025. 5. 19.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 대상이 되는 수입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비자상대업종의 수입금액만 해당됩니다.
-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제외됩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2,400만원 이상인 경우가 대상입니다.
- 소비자상대업종과 다른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 소비자상대업종의 수입금액만 산정합니다.
- 신규 사업자의 경우, 해당 업종에 대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적용됩니다.
주의할 점은 현금영수증 매출이 없더라도 가입 의무 대상이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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