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실제 소득보다 과다하게 신고하신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초과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지난 11년간 현금 거래만 하셨다면, 이는 국세청의 주요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1,00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자동으로 보고되며, 의심스러운 거래는 금액과 상관없이 보고될 수 있습니다. 현금 거래는 탈세나 자금세탁에 악용될 소지가 있어 국세청의 감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거래의 근거 자료(계약서, 영수증 등)를 확보하고, 사업용 계좌와 개인 계좌를 분리하며, 가족 간 거래 시에는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현금 거래로 인한 세무조사에 대비하여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