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시 주택임대소득에서 필요경비와 공제금액을 제외한 사업소득을 계산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이때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에 부과되는 점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금액의 100%가 반영됩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거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소득에서 필요경비와 공제금액을 차감한 소득금액을 0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하면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