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나 케이뱅크와 같은 인터넷전문은행의 계좌도 사업용 계좌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2019년 하반기부터 기업과 미성년자도 인터넷전문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법인의 경우 대표만 비대면 거래가 가능했지만,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법인 대표가 지정하는 대리인에 대해서도 인터넷은행 계좌 개설에 필수적인 비대면 실명확인이 허용되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 신청 시 사업용 계좌는 주거래 은행에서 개설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권장됩니다. 인터넷전문은행 계좌를 사업용 계좌로 등록할 때는 국세청에서 요구하는 공식 서류(계좌개설확인서나 통장사본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