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업 종사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준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수입 금액 기준: 직전 연도 수입 금액이 3,600만 원 이상 7,500만 원 미만인 경우 기준경비율 적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구간에서는 간편장부 작성을 통한 기장신고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기준경비율은 추계신고 시 적용되는 경비율로, 홈택스 등을 통해 직접 신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준경비율 적용 시 필요경비 인정 금액이 단순경비율보다 낮아 소득 금액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에게 더 유리한 신고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배달 라이더의 업종 코드는 일반적으로 '940918' (배달대행업체배달원)이며, 이 업종 코드에 적용되는 단순경비율은 약 79.4%입니다. 기준경비율은 약 30.4%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