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조합원이 퇴사 시 우리사주를 인출하는 경우, 해당 인출금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인출하는 자사주에서 특정 비과세 대상 주식을 제외한 과세인출주식에 대해 소득세법 제55조에 따른 기본세율(6%~42%)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절차 및 관련 사항:
과세 대상 인출금: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5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과세인출주식의 매입가액 등과 인출일 현재 시가 중 적은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