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채움 신고 시 기준경비율 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수입 금액 기준은 업종별로 상이하며, 직전 연도 수입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업종별 기준 수입 금액 (직전 연도 기준):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기타 사업: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