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기준시가 12억 원 초과)의 임대소득에 대한 세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 합산 과세: 고가주택 임대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6% ~ 45%)이 적용됩니다.
분리과세 선택 (연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연간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세율 14%)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가주택 기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주택 및 부수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 전체가 아닌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이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내용이며, 임대소득과는 별개입니다.)
참고: 주택임대소득이 과세 대상인 경우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며, 주거용이 아닌 고가주택이라도 임대료에 부가가치세(10%)가 포함되어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