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에 취득한 자산에 대해 감가상각을 한 번도 하지 않으셨다면, 2025년에 해당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세법상 감가상각은 원칙적으로 결산조정사항으로, 사업자가 장부에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과거에 감가상각을 누락했더라도, 현재 시점에서 장부에 계상하면 해당 사업연도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가상각비는 자산별 내용연수와 상각 방법을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와 적절한 상각 방법을 확인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신고조정(강제상각)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