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경우, 소득 금액 기준과 관계없이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근로소득 중에서도 특별히 분리과세되는 소득으로 간주되어, 연간 소득 금액 100만원 기준 판단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이 일용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고 일용근로소득만 있다면, 그 금액이 얼마이든 관계없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요양보호사 사업소득 신고 시 인정되는 필요경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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