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이고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에서도 노동절(5월 1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노동절에 근무하더라도 0.5배의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노동절에 근무하는 경우, ① 유급휴일에 따른 임금(근무하지 않았어도 받았어야 하는 임금)과 ② 근무한 시간에 따른 1배의 임금을 받게 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되어 실질적으로 계속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 유급휴일 및 휴일근로수당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