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수급자가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중단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언제든지 임의탈퇴를 통해 가입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임의탈퇴를 하더라도 추후 재가입이 가능하며, 이 경우 이전에 납부했던 보험료에 이자를 더하여 반납함으로써 가입기간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임의탈퇴를 원하는 경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국번 없이 1355)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의탈퇴 시에는 납부했던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돌려받게 되며, 이 경우 해당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 수급자로서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중단하고자 하신다면,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여 임의탈퇴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