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세공과금 조정명세서에서는 손금불산입 항목을 불러옵니다. 세무조정 시, 법인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항목들을 제세공과금 조정명세서에 기재하여 손금불산입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는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되었더라도 세법상으로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과세소득이 증가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주요 손금불산입 항목으로는 법인세, 소득분 지방소득세, 가산세, 벌금, 과태료 등이 있습니다. 반면,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은 원칙적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