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식사 또는 식사대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월 20만원까지 식사대로 지급되는 금액은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회사 사규나 급여 지급 기준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단순히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만으로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현물 식사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식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물 식사는 비과세되지만 현금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전액 과세 대상이 됩니다.
또한, 식권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현금으로 환금할 수 없는 식권이라면 비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편의점이나 커피숍 등에서 사용하는 식권은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로, 2023년 1월 1일부터 식대 비과세 한도가 기존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