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액은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부가가치세 납부할 세액이 환급인 경우에는 해당 세액공제액이 가산되지 않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및 관련 예규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액은 납부할 세액의 범위 내에서만 공제가 가능하다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공제액이 당해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인정되지 않으며, 세법상 공제 한도(연간 500만원, 2026년까지는 1,000만원)가 존재하므로 이 한도를 초과하는 공제액 역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