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사업소득(3.3% 원천징수분 포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에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비록 사업소득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가상자산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2000년부터 3.3% 세금이 시작되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