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 합의만으로는 임금 삭감이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은 근로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므로,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명확하고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가 필요합니다. 구두 합의는 추후 분쟁 발생 시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 삭감 시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거나 구두 합의만을 근거로 불이익을 주려 한다면, 이는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으며 변경 전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경우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