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취하를 조건으로 지급받는 합의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다만, 정신적 또는 신분상의 명예훼손 등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 취하 조건으로 지급되는 합의금의 경우, 필요경비 의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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