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를 2026년 1월에 납부하는 경우, 해당 세금은 발생주의에 따라 2025년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별로 납부의무가 발생하므로, 2025년 2기 확정분은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거래에 대해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납부 시점이 2026년 1월이라 하더라도, 해당 부가가치세는 2025년의 부채로 인식하고 비용 처리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세금과공과 등의 계정과목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