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의무자가 민사소송 관련 합의금을 지급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해당 합의금이 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의서에 지급 사유와 금액의 성격을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및 치료비 등 손해배상금'임을 명시하고, '민형사상 고소를 하지 않겠다'는 문구를 포함하더라도 합의금의 본질이 손해배상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필요경비 공제는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