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광고 수익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는 해당 활동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대부분 해당)
이 경우 별도의 사업자 등록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며, 필요경비 60%가 자동으로 인정되어 나머지 40%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연간 200만 원의 수익이 있다면, 실제 과세 대상은 80만 원입니다.
2.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이 원칙적으로 필요하며, 사업자 등록 후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필요경비는 실제 지출에 따라 계산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직장인이면서 사업자 등록 없이 애드센스 수익이 발생한 경우, 수익 규모와 활동의 지속성 및 반복성을 기준으로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수익이 적고 일시적이라면 기타소득으로, 규모가 크고 지속적이라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