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납부한 자동차세와 인지세를 올해 종합소득세 세무조정에서 필요경비불산입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해주세요.

2025. 5. 19.

작년에 납부한 자동차세와 인지세를 올해 종합소득세 세무조정에서 필요경비불산입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1. 자동차세: 사업용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는 해당 과세연도의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작년에 납부한 자동차세는 작년 필요경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2. 인지세: 계약서 작성 등에 따라 납부한 인지세는 해당 거래와 관련된 과세연도의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작년에 납부한 인지세는 작년 필요경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작년에 납부한 세금을 올해 필요경비불산입으로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각 세금은 납부한 해당 연도의 필요경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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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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