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이 아니더라도 장애인 본인이라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주요 공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 추가공제: 근로자 본인이 장애인인 경우, 소득 요건이나 나이 요건에 관계없이 1인당 연 200만 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공제: 장애인 본인을 위해 지출한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는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 해당)
장애인 의료비 공제: 장애인 본인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 및 일정 요건을 갖춘 성실사업자 해당)
장애인 특수교육비 공제: 장애인 본인의 재활교육에 드는 비용은 소득 요건 제한 없이 전액 공제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 및 일정 요건을 갖춘 성실사업자 해당)
공제 신청 시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