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 8천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반드시 일반과세자인 것은 아닙니다.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은 연간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가격)가 1억 400만원(104,000,000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따라서 매출액이 8천만원이라 하더라도, 1억 400만원 미만이라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에 해당하거나 특정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매출액과 관계없이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 사업자, 부동산 매매업, 도매업, 제조업, 건설업 중 일부 업종, 과세유흥장소 경영 사업 등은 간이과세가 배제됩니다.
또한,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며,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