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 이연이란?
퇴직소득을 연금계좌(IRP 또는 연금저축계좌)로 이전하면,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세금을 당장 납부하지 않고 연금 수령 시까지 납부를 유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목돈이 급하게 필요하지 않은 경우 노후 자금 활용을 통해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명예퇴직금의 연금계좌 이전 및 세액 이연 절차:
퇴직금 수령 및 연금계좌 이체: 명예퇴직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IRP 또는 연금저축계좌)로 이체해야 합니다. 법정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을 각각 다른 연금계좌로 이체하는 것이 자금 운용 및 인출에 용이할 수 있습니다.
세액 이연 효과: 연금계좌로 이전된 명예퇴직금은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습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시, 연금 수령 기간에 따라 퇴직소득세의 30% 또는 4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 인출: 연금계좌에 이체된 금액이라도 주택 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모든 회사에서 명예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이전하는 절차를 지원하는 것은 아닐 수 있으므로, 사전에 회사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소득세 정산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중간 정산 시 납부했던 세금을 차감하여 최종 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연금계좌 이체를 통해 세액 이연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