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 결혼 세액공제를 신청하더라도 실제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없습니다. 세액공제는 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식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혼 세액공제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1회에 한해 최대 100만원(부부 각 50만원)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결정세액이 있어야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결혼 세액공제를 신청해도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없으나, 향후 세법 개정이나 다른 공제 항목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신청 여부를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