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변호사가 진정서, 증거자료, 선임계 외에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변호사가 진정서, 증거자료, 선임계 외에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
2026. 5. 2.
변호사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서를 제출하시는 경우, 진정서, 증거자료, 선임계 외에 일반적으로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없습니다. 다만,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근로감독관이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진정서 제출 시 고려사항:
진정서 작성: 직장 내 괴롭힘이 법적으로 성립하기 위한 요건(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②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 ③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킴)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사실 중심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분이 상했다'는 주관적 표현보다는 구체적인 날짜, 시간, 장소, 행위자, 발언 및 행동 내용, 목격자 여부, 업무 및 심리적 영향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증거자료: 메신저, 이메일, 문자 등 대화 기록, 회의 메모, 녹음 파일(본인이 대화 당사자인 경우 합법), 진료 기록(불안, 우울 등), 동료 진술서 등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신고 기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회사 내부 절차(인사팀, 고충처리 위원회 등)를 거치거나, 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대표 또는 그 친인척인 경우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호 조치: 조사 기간 동안 피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무 장소 변경, 유급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피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불리한 처우 금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