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미지급, 직장 내 괴롭힘, 불법적인 지시, 산업안전 미준수 등 사용자의 명백한 잘못으로 인해 근로를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퇴사 통보기간을 지키지 않고 당일 퇴사하더라도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명시된 퇴사 통보기간을 위반한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된 퇴사 통보기간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당일 퇴사하더라도 법적으로 퇴사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가 업무 인수인계 부족 등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입증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실제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퇴사 통보에 대해 법적으로 정해진 최소 기간은 없으나, 민법 제660조에 따라 고용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으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분쟁 예방을 위해 최소 1개월 전에 통보하는 것이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