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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세 대학생 자녀의 교육비를 부모가 납부했는데, 자녀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교육비 환급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5. 5. 19.

    22세 대학생 자녀의 교육비를 부모가 납부했는데 자녀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교육비 환급이 되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비 공제 주체: 교육비 공제는 실제로 교육비를 지출한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모가 교육비를 납부했으므로 자녀가 아닌 부모가 공제 대상입니다.

    2. 소득 요건: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면 부모도 해당 자녀에 대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공제 신청 절차: 부모가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교육비 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자녀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는 부모가 지출한 교육비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교육비 환급이 되지 않는 것은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교육비 공제는 실제 지출한 부모의 소득세 신고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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