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채움 신고는 국세청에서 미리 계산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간편한 신고 절차: 홈택스나 ARS 전화(1544-9944)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를 완료할 수 있어 세무 지식이 부족하거나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납세자에게 편리합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자: 직전 연도 수입 금액이 일정 기준(도·소매업 등 6천만원, 숙박·음식점업 등 3천6백만원, 서비스업 등 2천4백만원) 미만인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소규모 사업자에게 유리합니다.
인적용역 소득자 (3.3% 원천징수 대상자):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기사, 행사 도우미, 학원 강사, 간병인 등 인적용역 소득자는 소득 지급 시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하는데, 이 금액이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많을 경우 모두채움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소득자, 연금·기타소득자: 이러한 경우에도 국세청이 파악한 자료를 바탕으로 신고서가 미리 작성되므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용 비용이 경비율 적용 시보다 많거나 임대 물건의 이자 비용 등이 임대 소득보다 많은 경우에는 모두채움 신고보다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세금 절감이나 환급액 증대에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